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9. 3. 20.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같은 달 23.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3. 10.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① 피고 A은 2014. 3.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6억 원의 시설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② 피고 B은 2014. 1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개ㆍ보수공사 채권자'로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위 C의 아들이고,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