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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19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94,660원과 그 중 239,621,982원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이유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금과 손해금의 합계 240,094,660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금 239,621,982원에 대하여 손해금 기산일 다음 날인 2015. 8.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 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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