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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5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70,377원과 그 중 100,270,326원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270,377원(대위변제금 100,270,326원 확정손해금 5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금 100,270,3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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