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7611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겨 스케이팅 강사인 피고인이 그 수강생인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도 성립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