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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합6163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4. 7. 20. 토목분야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에서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구 에너지기본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원고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2013. 9. 16.자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55호)에 따라 2013. 10. 15. 피고에게 원고 B을 총괄책임자, C대학교 산업협력단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3. 11. 12. 이 사건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자, 피고 및 C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2013년 12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과제명 : D 사업기간 : 2013. 12. 1.부터 2021. 9. 30.까지(94개월) 사업기간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총 수행기간 및 협약기간: 2013. 12. 1.부터 2016. 9. 30.까지(34개월) 기술개발사업비(민간부담금은 생략)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3. 12. 1.~ 2014. 9. 30.) 2차년도 (2014. 10. 1.~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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