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8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D은 피고들과 남양주시 E, F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이하 ‘G현장’)에 싱크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D과 피고들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하청을 주어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피고측에게 안 했고, 피고측은 증인이 G현장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측은 원고에게 직접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9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은 증인이 피고측의 경리직원에게 원고의 계좌를 지정하여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직불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전자세금계산서), 갑 제2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 갑 제4호증(H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D과 피고들이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