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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62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이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자(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 부분 참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위 주장의 주된 취지는 제1심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요청을 받고 D가 지정하는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정과 같이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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