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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2: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샘물 아동병원 방면에서 이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SG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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