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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8고단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10:58 경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 택배 물건을 찾은 뒤 택배상자를 집에 두고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동할 것이다.

’ 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었고, 택배 물건을 찾아 집에 두고 나올 것처럼 택시에서 하차한 후 도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주시 D 인근까지 위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23,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합계 275,08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3. 01:4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17:45 경 용인시 수지구 H 빌딩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대변기 휴지 걸이 위에 올려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J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 메트로 시티’ 남성용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0:12 경과 03:25 경 2회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H 빌딩 K 호 ‘L’ PC 방에서 마치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J 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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