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29 2019나1211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5 면 11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7 면 8 행의 “ 위 각 증거 ”를 “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I 감정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 면 5 행의 “ 없었던 점” 을 “ 없었던 점, 원고 A이 이 사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당시는 배란 직후였는데, 배란 직후 시기에는 황체기 낭 종이나 출혈성 낭 종이 다른 시기에 비해 자주 발생하며 오른쪽 난소에서 잘 발생하는 점 등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8 면 15 행의 “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원고 A에게 서 확인된 장액성 종양의 경우 대부분 양측성이나, 암 초기에는 일 측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초음파 검사 당시 원고 A의 오른쪽 난소에 국한 하여 종양이 발견되었는바 그 당시 원고 A은 난소암 1 기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초음파 검사 당시 난소암 1 기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 1 심판결 9 면 14 행의 “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난소암 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지만 원고 A이 거부하여 추가로 검사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초음파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 종양의 악성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