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647,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7. 10. 타이어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 10. 27.부터 2016. 10. 20.까지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잔금은 준공필 후 1개월 이내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 전체공사금액의 3%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3%)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공종별로 공종률에 따른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6.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6. 12.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3. 27. 공사금액을 56억 원에서 59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6. 12. 20.까지에서 2017. 3.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공사계약,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59,867,814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명목 청구금액(원) 지급금액(원) 미지급금액(원) 1 2015. 12. 18. 1차 기성금 290,000,000 290,000,000 0 2 2015. 12. 31. 2차 기성금 132,000,000 132,000,000 0 3 2016. 3. 8. 3차 기성금 275,000,000 275,000,000 0 4 2016. 3. 28. 4차 기성금 273,900,000 273,900,000 0 5 2016. 4. 29. 5차 기성금 268,400,000 242,505,758 25,894,242 6 2016. 5. 27. 6차 기성금 357,500,000 321,814,344 지급명령신청서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