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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10926
중개수수료지급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매도인)와 C(매수인,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는데, 매매대금이 조율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종전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그 후 원고는 매매목적물 중 건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피고와 소외인에게 알리고 소외인의 양해를 구하여 다시 별지

2. 기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소외인은 2017. 1. 3.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41,940,000원(매매대금 4,660,000,000원×0.9%)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먼저, 종전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와 동일한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2, 4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가 종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파일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변경된 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다음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출력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7조 말미에 ‘중개수수료 0.9% 부가세별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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