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D에 위치한 4필지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28. 부안에 내려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들을 마을 주민인 E 측에게 매도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의향을 밝혔고, E은 마을 주민으로서 적당한 매수자로 F을 소개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F을 만나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곳 사무실에는 원고의 모친 B이 근무하고 있었고 B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9,300만 원을 2017. 6. 28.에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함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날인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 외 1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날인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을 피고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과 함께 “잔금시 매수인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B은 2017. 2. 28. 19:18경 피고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게 G 법률사무소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7. 6. 28.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