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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3구합233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6.경부터 2006. 12. 1.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09. 3. 23.부터 2009. 4.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디엔이앤씨(이하 ‘디엔이앤씨’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791,4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외유출된 1,791,46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C, D에게 각 895,730,000원씩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에 대한 D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서초세무서장은 2011. 9. 8.부터 2011. 10. 17.까지 사외유출금액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2006. 3.경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원 4명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코스닥 등록폐지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2006. 3.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디엔이앤씨로부터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장부에 계상하여 1,791,46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판단하고, 1,791,460,000원이 주식인수금액대로 원고 등 4인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 204,460,000원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주식수 1주당 납입액 인수금액 C(임원) 560,000주 1,180원 660,800,000원 E(임원) 584,915주 1,180원 690,200,000원 원고(임원) 173,272주 1,180원 204,460,000원 F(임원) 200,000주 1,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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