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2. 4.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7. 4. 27.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가처분채권자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기능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 집합건물 중 6개 호실의 숙박업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하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위 6개 호실의 소유자들 중 N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본안소송을 취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N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따라서 가처분채권자들의 개인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