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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101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므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1. 16. 21:30경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가 피고인의 파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2. 11. 17. 01: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매장 근처에 이를 던져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매장 근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도 소지하고 있고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정신이 산란하여 휴대전화의 소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서야 기억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피해자로부터 낚아채어 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맞는다고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다른 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되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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