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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노2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C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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