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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3 2019노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87%에 이를 정도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8km 정도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쪽 제2행의 “에쿠스 승용차”를 “체어맨 승용차”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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