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에 있는 중앙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수동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보조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