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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에 있는 중앙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수동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보조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4: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62에 있는 중흥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중흥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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