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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2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3.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6. 04: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의 출입 문 전자식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이며, 도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자신이 출입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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