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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1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22:4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과 채무를 변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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