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2고정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