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29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955,382원과 그 중 24,914,1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955,382원과 그 중 24,914,1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