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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29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8,955,382원과 그 중 24,914,1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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