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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191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065,030원 및 그 중 47,895,2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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