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191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065,030원 및 그 중 47,895,2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065,030원 및 그 중 47,895,2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