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 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무고 행위 당시 피고인에 의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이사였는데, 2014. 1. 9.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로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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