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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60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E은 창원시 의 창구 F 대 149㎡ 등을 G에게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에게 14,500,000원에 재차 매도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사기죄로 엄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이미 위 토지 등을 G에게 매도하였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G 과의 선계약을 해제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경 우편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 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 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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