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4 2014다10700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조합원공급계약 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공급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의 추가부담금 등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아파트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추가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조합원공급계약 등이 무효임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공급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변론주의 원칙 내지 처분권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조합원공급계약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