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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선고 2014다10540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다10540(본소) 약정금

2014다1055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다1056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겸상고인

A 지역주택조합

피고(반소원고)상고

인겸피상고인

1. H

2. B

3. C

4. D

5.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나85986(본소), 2012나85993

(반소), 2013나16260(반소), 2013나36257(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들의 추가부담금 등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약정 등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약정금 내지 아파트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추가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무효임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변론주의 원칙 내지 처분권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약정 등에 기한 약정금 내지 아파트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과 L지역주택조합(이하 '통합 전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가입인증서, 조합원공급계약서에는 피고들이 확정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 체결행위는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로서 비법인사단인 통합 전조합 및 원고의 규약상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이러한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고들이 통합 전 조합 또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만이 무효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통합 전 조합 및 원고로서는 피고들과 사이에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이 없는 조합가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던 주택 등 소유자들이던 피고들과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컸던 점, ② 피고들은 주택 등의 소유권, 대지 점유권 등을 모두 통합 전 조합 또는 원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을 통하여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 ③ 피고들을 비롯한 원주민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통합 전 조합 또는 원고와 사이에 추가부담 금 불부담 약정을 하는 등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조합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설령 추후 추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무효로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 등의 소유권 등만 상실한 채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선불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들 또한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이 무효로 되더라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반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이 통합 전 조합 또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부담금 불부담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분담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추가부담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등이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부담금 등의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이 부분 반소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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