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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11752
인테리어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E의 남편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E 명의로 2017. 8. 21.경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9.말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0. 17.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총 지출금액이 248,24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대금 내역서를 보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7. 10. 27.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이 27,21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1.경부터 2017. 10.말경까지 원고에게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2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E 명의로 2018. 1.경 피고에게 공급가액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내지 13, 15, 16, 1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처인 E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각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48,240,000원 중 41,200,000원 및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27,210,000원 중 2,2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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