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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3 2018가단2384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3.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의 김치공장에 대한 전열 및 기계, 공조 등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6. 10. 피고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18. 4. 10. 피고로부터 위 김치공장 2층 떡공장에 대한 전열 및 기계, 공조 등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8. 7. 17. 피고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9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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