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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8 2013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6. 14. 23:25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노래와 유흥을 즐기다가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F(49세), G (45세) 일행의 자리에 무리하게 합석하려다가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 개 새끼야”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몸을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도 합세하여 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C은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이마를 이빨로 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나, 이들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C과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F,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과 C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엉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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