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읍사거리 방면에서 옥천성모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문정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문정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보은 방면)에서 좌측(옥천상고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YF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1세)의 말을 듣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우측 7, 8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5세)에게 늑골골절(우측 4~6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1. 피해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