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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9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9.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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