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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415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1,813,249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소갑호증을 갑호증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호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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