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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8가합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① 내지 ④항 기재와 같이 전복치패를 공급하였다.

① 2015. 3. 24. 수량 20만미, 대금 54,000,000원 ② 2016. 3. 26. 수량 54만미, 대금 167,400,000원 ③ 2017. 3. 22. 수량 40만미, 대금 120,000,000원 ④ 2017. 4. 7. 수량 2만미, 대금 6,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항 대금 54,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위 ②항 대금 167,4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위 ③항 대금 12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위 ④항 대금 6,000,000원을 2017. 12.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항 전복치패 대금 합계 347,4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4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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