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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19고단21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무고자 B의 친누나로 2019. 3.경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피고인 명의로 등록 된 ‘C’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체납된 세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B이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경 법무법인 D의 담당변호사 E 등을 통하여 ‘B이 2012. 11. 1.경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 C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9. 5. 2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B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을 운영하도록 허락한 후 위 ‘C’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C’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는 등 B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허락하였고, B이 피고인 몰래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고소취하서,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기업은행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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