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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구합51808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402호에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제1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5.5.11.원고에게①신고된시설에입소이용자(D, E)미입주및미거주,②운영위원회미설치,③사회재활교사의부재,④보고및자료제출미이행,⑤시설운영관련회계장부등각종서류미비치등의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C’시설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고,2015.6.5.까지입소이용자귀가(전원)조치등의지시사항을자진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입소이용자들이 신고된 시설 외에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취침은 신고된 시설에서 하였으므로 신고된 시설에 미입주 및 미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② 이 사건 시설에는 반드시 사회재활교사가 상근할 필요가 없다.

③ 원고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가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하여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다하였다.

⑤ 원고는 장애인 수급비와 시설운영비 등과 관련된 지출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시설과 같이 시설 거주자가 2인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확인되는 회계서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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