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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53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 1 원 심 판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전자금융 사기 조직(‘ 파 밍 조직’) 의 일원들과 함께 악성 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 내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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