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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3. 14:17 경부터 같은 달 24. 15:39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9세) 몰래 피해자의 책상 밑에 PC 캠을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07:00 경부터 같은 달 12. 17:5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책상 밑에 PC 캠을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PC 캠을 설치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8년 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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