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출입구에서 떨어진 데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술병도 안치우고, 구청에 신고한다.
”고 욕설을 하고, “여기서 장사 계속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주먹을 치켜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4:01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위 편의점 업주인 C의 비상벨을 통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가 피고인이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좆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자신의 잠바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위 경찰관들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위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위 G에게 집어 던져 위 G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휴대전화 활영영상 저장 CD, 영상 출력물 등 첨부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