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6 2019도2106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