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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13.자 80그1 결정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8(3)특,27;공1980.11.15.(644),13240]
AI 판결요지
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에 대한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이사회 소집승인은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으로서 잠정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은 1980.4.11로서 위 이사회소집을 하려고 하였던 1980.4.4이 지난 후에 속하며, 설령 원심의 위 정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어 위 정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당원이 이를 파기한다고 하여 본들 특별항고인들이 당초 소집일시가 지난 후에 소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 이사회를 위 소집일시가 지난 후에는 이제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니, 위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판시사항

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을 위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효력정지된 경우 그에 대한 특별항고가 회의소집 예정일 이후에 제기된 경우의 적법여부

결정요지

재단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이 한 승인이 원심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특별항고의 제기일이 위 이사회 소집예정일 이후라면 설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을 받은 일시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특별항고인(피신청인 보조참가인)

특별항고인 1 외 3인 위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오제도

피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상대방(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건 기록과 이건 특별항고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특별항고인들과 신청외인의 5인이 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이사라 하여 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1980.4.4.11:00 위 법인 사무실에서 소집하고자 하여 위 법인의 정관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3.27 그 소집에 대한 승인을 얻기에 이르자, 이건 신청인들은 문화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위 승인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승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 바, 원심은 1980.4.4.자로 「피신청인이 1980.3.27.자로 신청외 ○○○(특별항고인 1) 외 4인으로 하여금 위 법인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1980.4.4.11:00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소집하도록 허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본안판결( 서울고등법원 80구224 본안판결 )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정본이 그날 11:30 피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11:50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이건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13:00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어 고지되었고, 이건 특별항고인들은 그로부터 1주일내인 1980.4.11에 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에 대한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이건 이사회 소집승인은 원심의 위 효력정지 결정으로서 잠정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4.11로서 위 이사회소집을 하려고 하였던 1980.4.4이 지난 후에 속하며, 설령 원심의 위 정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어 위 정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당원이 이를 파기한다고 하여 본들 특별항고인들이 당초 1980.4.4. 11:00 소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 이사회를 위 소집일시가 지난 후에는 이제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니, 이건 특별항고는 이 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 없이 이건 특별항고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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