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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며,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6. 16. 자 범행 (2016 고단 426 사건) 피고인은 2015. 6. 16. 01: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윈 저 양주 5 병, 안주 2개, 도우미 3명 등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8. 15. 자 범행 (2016 고단 1703 사건) 피고인은 2013. 8. 15. 01: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마담으로 일하는 G 주점에서 임 페리 얼 17년 산 양주 3 병, 180,000원 상당의 모듬 안주, 도우미 2명,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10. 자 범행 (2016 고단 1703 사건) 피고인은 2015. 8. 10. 21:00 경 부산 중구 H, 3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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