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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99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버스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에 대해 불륜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으로 소문을 내는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급자인 반장에게 무전기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알린 점, ④ 반면,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반장에게 무전기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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