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급명령 1) 원고는 1999. 1.경 B과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진입로의 출입통제를 하고 그 소유의(다만 F에게 명의신탁함) ‘충주시 G 외 8필지’를 관리하여 주는 대신 매월 1,0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1999. 2. 1.부터 2003. 3. 5.까지 출입통제 및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B을 상대로 약정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이하 ‘음성군법원’이라 한다
) 2007차106호로 신청하여, 2007. 2. 14.자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다. 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7. 2. 20. ‘충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충주지점)’에서 ‘J’이 B의 ‘사무원(총무과장)’ 지위에서 수령하였다.
3) B은 2005. 4. 30. 이후 사망 시까지 ‘용인시 처인구 K아파트 L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주식회사 E의 현황 1) 주식회사 E은 2003. 10. 6. I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2. 1. 19.부터 2003. 3. 17.까지는 B, 2003. 3. 17.부터 2003. 8. 20.까지는 M, 2003. 8. 20.부터 2003. 9. 3.까지는 B, 2003. 9. 3.부터 2004. 7. 9.까지는 N(단 2003. 11. 13.부터 2004. 7. 2.까지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이었고, 2004. 7. 9.부터 2007. 7. 9.까지는 B과 M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2003. 9. 3. ‘충주시 H’(이하 지번 표시에 있어 ‘충주시 O’은 모두 생략한다
)에 지점을 설치하여 2003. 10.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결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의 사망과 추완이의신청 1) B은 2012. 9. 10.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