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당초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반사항을 부인하며 검찰청 사건처분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2015. 1. 7. 원고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1/2 감경한 45일(2015. 1. 22.부터 2015. 3. 7.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고용사이트(알바천국)에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인 D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여 그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고용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가족들 및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③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2항 제3, 4호에 의하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