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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91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쌍용차대책위의 대한문 앞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⑷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7. 11. 덕수궁 대한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명칭 :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 역이 되어 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 개최목적 :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화단 옆과 앞의 장소(별지1 집회 신고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공화국의 자유로운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 에게 보여주며,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문 앞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함임. 개최일시 : 2013. 7. 15.(월) ~ 2013. 7. 22.(월)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2013. 7. 24.(수) ~ 2013. 7. 26.(금) 각 일의 17:00 ~ 21:00 개최장소 :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대 한문 정문 쪽은 폭 3m(별지1 참조) 주최자, 주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O) 질서유지인 : X, Y, A 참가예정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참가예정인원 : 30여명 시위(행진)방법 : 없음 ⑸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경 위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장소가 집시법상 주요도로(세종대로)에 해당하고, 중구청에서 조성한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덕수궁 관람객횡단보도 이용 시민일반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다는 이유로,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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