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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6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근처에서 피해자 B(58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 택시가 목적 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이 방향으로 가냐.

씹할 놈 아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3 회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에 택시를 정 차 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핸드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차량 운행 중 폭력을 가하여 범행 방법도 위험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다만,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범행 경위, 방법 및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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