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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0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사이트주소 : H 등)는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며,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게임머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충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안동시 I에 있는 J대학교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1 기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M 명의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465회에 걸쳐 합계 54,652,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 기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Q) 등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M 명의 계좌 K은행 계좌(N) 등으로 모두 233회에 걸쳐 합계 131,08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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