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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05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토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력으로 고소인의 토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이 2013. 12. 23.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고소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았고 2007년경부터 약 7년 동안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 왔는바,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 행위의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트랙터,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마를 파종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고소인은 I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고소인과 I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고소인 C으로부터 진주시 D, E, F에 있는 각 토지를 임차하여 오던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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